유족 "고작 30년 선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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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웃주민 살해 피의자 최성우 /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오늘(1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태연히 흡연을 하거나 다른 죄책감은 보이지 않아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주변 기물을 활용해 폭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희롱하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유가족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흐느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