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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기 김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김포시 고촌읍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우회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5∼10분 뒤 사고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