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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의 모습. |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형사4단독 김송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10분쯤 술을 마신 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이틀 뒤에는 더 높은 수치인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을 하다 또 다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기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알코올 문제와 습관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연이은 범행 경위에 비춰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