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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 / 사진=연합뉴스 |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면서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최근 들어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우 유연석은 70억 원대, 이하늬는 60억 원대, 이준기는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