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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 복귀와 함께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갑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