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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