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로 고통 덜어주길 부탁" 호소
가해자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오늘(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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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부모 / 사진=연합뉴스 |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가족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제 딸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대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 가족은 왜 딸을 지키지 못했는지 자괴감과 자책감을 갖고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딸이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연인 사이 다툼으로 가볍게 취급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자는 의기양양해지며 더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이제 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키 180㎝ 거구의 가해자는 160㎝대 딸을 구타했다"며 "연인 간 사랑싸움이라는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은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이제 남은 건 법원 판단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로 딸을 잃은 가족
앞서 가해자인 20대 B 씨는 지난해 4월 1일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