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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사고 장면 / 사진 = MBN |
환자도 없이 사이렌을 켜고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구급대원인 20대 남성 A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젯(2일)밤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몰던 사설구급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구급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사고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450미터가량을 난폭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환자가 없는데도 사이렌을 켠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설구급대원인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구속
또 경찰은 피해자 7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점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안정모 기자 / an.jeongm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