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주는 현수막 등은 게시 불가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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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및 발송·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소지·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됩니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3일 뒤인 7일부터 선거권자로부터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덧붙여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한편,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대선 날짜인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