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중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중대재해 처벌은 적용 안 돼
![]() |
↑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 사진=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 공장 안에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있는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찾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압축 기계가 작동하며 A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었습니다.
비명을 들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이 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는 불법체류자 20여 명을 적발해 이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법무부는 A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