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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박 장관이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일 박 장관 측에 선고 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통지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면,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이었을 뿐 비상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부구치소 관련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의무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의 선고를 마치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인물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박 장관에 대한 이번 선고는 문 대행 체제 하에서 다루는 마지막 탄핵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