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배 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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