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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수사할 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