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네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주류유통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상표사용과 인터넷 광고, 포스터 배부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대선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은 물론,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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