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불러도 재벌 총수들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재벌 총수들에게 재산에 맞춰 수천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액 벌금도 중요하지만 바쁜 총수들을 무분별하게 국회로 오라, 가라고 하는 관행도 고쳐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인터뷰 : 안민석 / 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그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출석을 저는 이번 국감 끝까지 요구를 저는 할 생각입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회장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해도 벌금은 재벌 총수들에게 푼돈에 불과합니다.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산은 2조 4천억 원, 1천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재산은 1조 3천억 원입니다.
재산의 0.01%도 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껌 값 취급하던 재벌 총수들을 겨냥해 소득에 따라 벌금이 늘어나는 '일수벌금제'가 추진됩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최고 3년간 소득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연봉이 30억에서 40억 원, 지난해 주식 배당금이 280억 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1천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류여해 / 한국사법교육원교수
자신이 버는 만큼 그 벌금이 따라가야지만 징벌 효과가 있죠. 그런 영향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유럽에서는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국회의 권위가 돈 앞에서 무기력해지던 관행이 일수벌금제로 달라질지,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