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1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판사는 오늘(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사안이 무겁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공사 현장에서 10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 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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