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
현행법상 '몰카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몰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여성가족부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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