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 등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를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도 금지됩니다.
MBN은 지난 4월 이같은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 사례를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로 분류하고, 대신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법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정성기 / gallan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