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49살 이 모 씨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중학생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딸이 이혼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동생과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피해자의 방에는 침대가 없었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기간에 이 씨는 재혼한 여성과 해외 신혼여행 중이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피해자가 자신이 어머니에게 상습 폭행 다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해 뺨에 분장을 하는 등의 행동을 종합해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허위진술 또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
재판부는 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