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8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대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권면총액 120억원), 2015년 3월(13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환사채를 효성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한 뒤 해당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환사채 가치 하락 등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현준 사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한 개인회사로서 해당 스왑계약은 조현준 사장에게 (경영실패를 보전하는) 부당이익 제공행위가 된다”고 문제삼았다.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왑계약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300억 원의 보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우회지원하고 채무보증했다는 설명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약 156억원, 지난해 약 39억원의 영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왑계약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형식상 인수한 ‘하나HS제2호’에 담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보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조 사장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것혹은 채무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