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로비' 박수환 대표 혐의 부인…"성실히 일해 받은 것"
↑ 박수환 뉴스컴 대표/사진=MBN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박수환(58·여)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로비 대가가 아니고 실제 성실히 일해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민유성과 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그룹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워크아웃 예정된 상황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는 (검찰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소명했다"며 "해당 그룹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많이 억울해 한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전세기를 타고 유력 언론사 고위간부 S씨와 해외에 동행했단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단계서 나오지 않은 얘기라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심문을 마친 후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대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규모 회사에 불과한 뉴스컴이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2011년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받은 것이 연임 로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금호그룹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 임박한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과 친분을 앞세워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섰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뉴스컴 연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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