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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피해자 남편이 외출 중인 사정을 이용해 정신지체 3급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객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6시 20분께 술에 만취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는 B씨 아내가 방안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