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여t, 1억8390만달러치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결의 채택 시점(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은 무게로 100만t, 금액으로 5349만여 달러로, 대북제재위에 집계된 수치는 상한의 2~3배 수준에 달한다.
또 대북제재위에 신고된 올해 1월 한달간 북한의 석탄 수입량은 144만t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올해 1년간의 상한인 750만t의 19.2% 수준이다. 한달만에 1년 치의 5분의 1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제재위는 특히 올해 석탄 수입량을 보고한 회원국이 1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2월 중순까지 미리 다량을 수입한 이후 제제 이행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중국의 북한 석탄 잠정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