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내일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치러지게 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 뒤 심판 결과를 주문합니다.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탄핵 청구에 재판관 6명 이상이 받아들이면 인용되는데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각하는 8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에,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내릴 경우 탄핵 심판은 기각되고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다시 말해 6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5명 이하가 찬성하면 기각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공직선거법상 심판 결정 이후인 11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고,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이 유력합니다.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 두시간 늘어나고 이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대선이 실시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