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5일 서울회생법원은 송인서적 사건을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하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진웅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출을 하거나 비용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송인서적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송인서적이 연쇄 부도를 막고 출판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향후 계약 이행을 성실히 하겠다는 내용의 허가 신청서를 내 변제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이르면 26일께 대표자심문을 열고 송인서적과 채권자·이해관계자 등을 불러 영업 현황과 회생계획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통상 심문 과정에 따라 송인서적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터파크 측 의향도 타진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후 1~2주 안에
송인서적은 지난 1월 3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으며 지난 24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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