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4년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 전 총리는 해경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4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
문재인 정부가 3년간 묻혀 있던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정부 간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황 장관이 변 지검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휘하 간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휘둘리느냐'고 나무랐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고,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교환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