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 전 고위 임원진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재판부가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와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63) 등 3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가장 먼저 증인석에 나온 황 전 전무는 "최씨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10여 초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검사가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본인에게 형사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하라"고 하자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서나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의 증언거부 의사가 확인돼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겠다"며 20여 분 만에 신문을 마쳤다. 법률대리인이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도 증언 거부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일단 유보했다. 우선 삼성 측 소명서를 받아보고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 전 부회장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9일 같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을 비롯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삼성그룹 관계자의 집단적·조직적 증언 거부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내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48명과 법인 10곳을 불법 합병 등에 따른 9조원대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국민 5000명을 모집해 제기한 박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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