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자치부는 내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민원24'를 통한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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