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부산고법 행정2부(손지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50대 초반으로 물류회사에서 화물을 내리고 야간 화물트럭 운전을 하던 A 씨는 트럭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2014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이틀 뒤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키 173㎝, 몸무게 55㎏으로 다소 왜소한 A 씨는 100㎏ 이하 화물을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야간에 트럭운전을 하는 일을 1주일에 56∼60시간 정도 했다.
A 씨는 3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동료 2명이 퇴사한 후에도 인원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혼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숨지기 하루 전날 일요일이었는데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일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2014년 9월 11일부터 배송량이 크게 늘었고 A 씨가 쓰러진 날에는 배송량이 일일배송량으로 가장 많은 1547개를 기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학적 소견도 A 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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