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제공·약속한 혐의 등으로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령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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