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20)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14) 등 10대 여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감금·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 한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인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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