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열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친 뒤 집으로 달아난 가해자는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10일)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사건 가해자 41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 횡단해 사고 및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2시 17분쯤 발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인근에서 36살 조 모 씨는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다른 동창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조 씨는 친구 김 모 씨와 함께 왕복 6차로인 강화대로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조 씨와 김 씨가 도로 가운데쯤을 지나던 순간, 흰색 SUV 차량이 이들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SUV 운전자 김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습니다.
조 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입니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