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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정구협회 "가해자 공소시효 지났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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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정구협회 "가해자 공소시효 지났어도 징계"
기사입력 2019-01-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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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9-01-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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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MBN이 단독 보도한 고등학교 정구부 코치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 대한정구협회가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정구협회는 "현재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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