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도 참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며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당한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4년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