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대학생 1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10대 B 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B 양에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따르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하자고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사진 유포에 대한 우려로 A 씨의 지시를 따르다가 올해 1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양은 성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