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