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과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과정이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사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최소 침해 등 비례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에 정보력과 물리력을 투입해 저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밀양을 방문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기조였으며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적인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강경 기조는 당시 경찰, 검찰,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공안대책협의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사 재개에 앞서 경찰은 한전과 경력 지원 일정과 투입 인원수, 배치, 차량 통제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재개 이후에는 반대 주민들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찰을 동원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진압하려 든다고 봤다"며 "오히려 주민 반발을 격화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전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치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당시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재산권, 건강권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고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이 과잉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당시 불법 집회로 처벌받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고 경찰의 잘못만을 강조해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와 적절한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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