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끌고 다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2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7시 27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3시간여가량 데리고 다닌 뒤 모텔에 끌고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강제로 태울 당시 현장에 있던 B 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TV(CCTV) 등을 확인해 범행 3시간여만인 10시 30분쯤 충남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많이 놀라고 심신이 지쳤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