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9살 초등학생이 평소 집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초등학생 A양이 잠옷 바람으로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이 A양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쇠사슬과 플라스틱 막대기 등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실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평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목에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았고 욕실에서 물에 머리를 잠기게 해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의붓아버지를 불러 조사한 데에 이어 친어머니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 즉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훈육을 넘어, 일명 '사랑의 매'라 불리는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권'이 사라지는 건 1960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인데,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속히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