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이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산정과 관련된 논란에 국토부가 뻔뻔하거나 무지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표주준주택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 행정처분한다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 요령이 있다며, 그걸 제대로 하라고 118억 원의 혈세를 수수료로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만 갖고 앴다면 공시가격 오류를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아래는 전문
<<국토교통부의 적반하장 해명 참담합니다>>
국토부의 해명이 참담합니다.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현장조사없이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고 자백하며 지자체 탓을 했습니다.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려는 건데요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의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표준주택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다’고 써놓았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이 현장과 다르면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라고 연간 118억의 혈세를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공가’나 ‘폐가’처럼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물고 늘어집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도 구별 못한 거지요. 표준주택은 국토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합니다. 지자체는 1도 관여를 못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급기야 국토부는 지자체 탓을 넘어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은 표준주택오류 납세자의 주소를 해명자료에 노출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지침조차 이해 못하는 전문성 부족, 납세자 주소는 양해없이 공개해도 공시가격 산정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투명성 부족, 내가 만든 공시가격 내가 검증한다는 중립성 부족, 거기에 보너스로 현장조사 따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납세자 보호 따위 관심도 없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질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공시가격 부실화를 야기한 겁니다.
이럴 거면 권한을 이양하십시오. 118억 혈세 쓰지 않고도
국토부와 정부는 뻔뻔한 물타기 해명보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