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 얼굴 등 수차례 맞아 코뼈 골절 상해 입어
커피숍 안에서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7시 35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커피숍에서 B(57)씨의 얼굴 등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