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야당 단독 처리입니다.
법안대로라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4인 가구 자녀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에도 육아·실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면 그 기간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여왔던 쟁점 법안 중 하나입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 "현재 1.7%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청년들에게 1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자 정부에 재정 부담을 지우려는 정략적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무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법안을 처리한 절차도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