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었죠.
오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신청인인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번 결정이 더 주목되는 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네 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은 법원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본 소송보다 앞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달 14일)
- "정원 결정 과정 그리고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건 현행법상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오늘(2일) 법원은 의대교수들에게 소송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지 교수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교수들의 주장대로 정원 확대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생기는 의사들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 측은 법원이 교수들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걸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추가 소송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철 / 변호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측 대리인)
- "전공의, 의대생, 의대생도 본과에서 예과로 갈수록 법률상 이익 침해가 높아서 원고 적격이 쉽게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소송의 결론이 이 전체의 결론이 될 겁니다."
정부는 남은 소송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