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결혼준비 대행사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46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이 많았는데, 탈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많은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며 갑질 피해를 호소합니다.
사전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비용을 묶어서 결제해도 추가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드레스숍 갑질 피해자
- "계속 드레스 피팅비가 또 따로 발생하더라고요. (옷 입을 때) 그 숍에 소속된 직원을 써야 하는데 비용이 25만 원, 30만 원이고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요금을 계좌이체로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글이 넘칩니다.
교재비와 재료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영어유치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 46곳이 2천억 원 가까이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할인을 해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린 스튜디오 사장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탈세 추적 과정에서 영어유치원 원장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레벨 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및 방과 후 학습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국세청은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양문혁